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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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폭행 상해 사건

폭행·상해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폭행은 대수롭지 않은 범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행위로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해당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로서 피부손상, 구토유발, 실신, 수면장애, 치아손상, 등의 생리적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말하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면 상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폭행과 상해가 항상 구분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상해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는 범죄 의사 즉 어떤 고의로 했는지에 따라 폭행인지 상해인지, 폭행치상인지, 범죄 의사 없이 실수한 과실치상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고의는 주관적 의식의 문제로 증명이 어려우므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했는지 건강을 침해 했는지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또한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폭행 상해 사건 법정형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 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본 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 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존속상해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