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 기업법무 ]

LAW OFFICE DEEP ROOTED TREE

파산·회생

법인 회생·파산

법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절차는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경영, 회계 영업, M&A, 금융 등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뿌리깊은나무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통해 회생절차 사전 경영 진단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생계획안 작성, 인가 후 조기종결 단계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인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
  • 법인/기업 회생
  • 일반/전문직 회생
  • 법인/기업 파산
  • 간이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