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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에는 준칙주의가 적용되어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 발기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하며, 모집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권 분쟁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지배권한을 둘러싸고 주주간 혹은 주주와 전문 경영인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갈등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주주간의 분쟁이 많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분쟁의 형태는 주주권에 대한 인식의 제고,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확대, 기업공개의 확산, 그리고 이사의 책임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경영권을 바꾸려는 공격 측과 이를 방어하려는 경영진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교체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공격자는 일반적으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기존 경영진의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이후에 ‘이사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나 ‘이사해임의 소’ 및 ‘형사고소’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