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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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뿌*****(Tel: 02-*********) 작성일22-04-12 11: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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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뿌리깊은나무입니다. 차용증 없이 금전을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입금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으신 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시면 빠르게 소송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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