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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중고차 판매사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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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나무 작성일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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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중고자동차 전문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손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허위광고를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차량을 적정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차량에 전손사고 이력이 있음을 발견하여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경과

피고는 중고자동차 전문 인터넷 쇼핑몰 S*****에 전손사고 이력이 있는 이 사건 외제 중고차를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허위광고를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적정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전손사고 이력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소송의 경과 - 피고의 증거조작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없고 사고이력이 있는 자동차라는 점을 밝혀 광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 두었던 광고를 편집·조작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또, 당초 매매계약서 상에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이력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자동차가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피고의 말을 신뢰한 원고가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무심코 사인을 한 것인데, 소송과정에서 원고에게 무척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S*****에 피고가 광고한 외제 중고차 매물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하였습니다. 전수 조사 결과 조사 당시 피고가 SK****에 매물로 광고하고 있던 6건 중 5건이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임에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허위로 광고하고 있음을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상습적인 사기꾼이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차량에 대해 허위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