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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험계약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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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나무 작성일22-05-19

본문

사건요약

망인은 과거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원고를 새로운 보험수익자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는 통지하였으나 보험회사에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 소송 전 사건의 경과

새로운 보험수익자가 된 원고는 망인 사망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으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번에는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어느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변호사는 만나지도 못하고 사무장만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무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서로 잘 합의해서 좋게 끝내자, 자신이 중간에서 잘 중재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원고는 일단 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장은 원고가 불리하므로 원고가 3, 피고가 7의 비율로 보험금을 분할하는 것이 좋겠다고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중재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고는 도무지 그와 같이 불합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보험사건에 관하여 잘 아는 변호사를 찾던 중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무장의 상담은 잘못되었고, 원고가 정당한 보험수익자이므로 피고에게 보험수익 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3:7의 불리한 중재안을 수용하지 말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듣고 원고는 기존 법률사무소와의 사건계약은 해제하고 본 법률사무소에 새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뿌리깊은나무의 주장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관한 법리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보험수익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려면 당연히 보험회사에 먼저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변경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기존 보험수익자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거절한 것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기존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관하여 통지하였다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기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청구권을 부당이득으로서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법리상 그러하고 고등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3. 소송의 경과

본 법률사무소는 1심에서 원고가 손쉽게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1심에서는 뜻밖에 원고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가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하여 망인에게 동의해 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보험수익자 변경·지정권이 형성권이라는 점을 간과한 매우 잘못된 판결입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낙담하고 항소를 포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에게 관련 법리와 판례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하고 2심에서 반드시 결과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설득하였고, 원고는 다시 본 법률사무소를 믿고 2심을 진행하였습니다.

4. 재판결과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법리오해를 바로잡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2심 법원은 피고는 피고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청구권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5. 마치면서

법률상담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대형 법률사무소의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 받지 못하고 사무장이 대신 모든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장들은 소송절차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사건의 본질인 실체관계에 관한 법리나 판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부족하고 올바르지 못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수임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담을 사무장에게 맡기는 법률사무소는 절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사건수임 시에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을 정도면, 사건진행 과정에서는 더욱더 변호사의 상담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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