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서 없이 대여금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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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나무 작성일22-05-19본문
■ 사건요약
원고(의뢰인)에게 피고는 장기간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장기간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가 반복되어 계산이 복잡해지자 원고와 피고는
1억 4,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월 이자는 1%로 정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화재로 소실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미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모와 조카 사이인데, 피고가 장사를 하면서 장기간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장기간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가 반복되어 계산이 복잡해지자 원고와 피고는 2007.경 기존의 채무관계를 1억 4,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월 이자는 1%로 정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원금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매월 1% 정도의 이자만을 갚아 나가다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화재로 소실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8.경 이미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쟁점
▶피고는 2007.경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는 1억 4,500만 원이 아닌 1억 원이고,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원고에게 갚은 돈만 해도 2억 원이 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 주어 송금내역이 없고 금전차용증도 소실되어 원고는 피고가 매월 입금한 금전내역과 근저당권설정 사실만을 가지고 차용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월 145만 원씩 입금하였는데, 이는 원금이 1억 4,500만 원이고 이자는 월 1%라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증거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금은 1억 원이고 피고가 매월 송금한 145만 원 중 100만 원은 이자이고 나머지는 원금이며, 원금이 점차 작아져서 나중에는 145만 원의 대부분이 원금상환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부동산에 1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피고가 매월 145만 원씩 꾸준하게 원고에게 변제한 점 등을 근거로
2007년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는 원금 1억 4,500만이고 이자는 월1%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4. 원고의 승소이유, 피고의 패소이유
이 사건은 사실 원고가 승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피고가 변호사 도움 없이 법무사의 조력만 받아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원고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제일 처음 보낸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은 모두 인정하나 피고가 이미 원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변제충당의 법리를 모르고 잘못 계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원고의 이익으로 원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 1억 4,500만 원이었다는 점을 피고가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후에 위 주장(원고의 청구금액을 인정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지만, 재판부가 피고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된 단초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통상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권최고액이 1억 4,500만 원이라는 점만으로 원금이 1억 4,500만 원이라는 점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어야 하나, 소송 경험이 부족하여 그와 같은 점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대신 채무는 원래 1억 원인데 원고가 강압하여 1억 4,5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무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40대의 중년이고 원고는 80대의 할머니이므로 피고 주장은 처음부터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고 오히려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5. 마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은행내역이 있다면 비교적 쉽게 대여금계약의 존재 및 그 금액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은행내역은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내역만 있기 때문에 대여금계약의 존재는 인정되었으나 그 액수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당히 어려운 소송이었습니다. 다행히 피고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였고, 그 금액이 근저당권설정금액 및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와 부합하여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느낀 점은 일반인들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하는 경우 중요한 법리를 놓치거나 절차에서 실수를 하여 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 금액이 소액이라면 몰라도 상당한 금액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