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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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나무 작성일22-05-19본문
■ 사건요약
원고는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고 채무자는 같은 건물의 임차인이었는데,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피고와 명의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를 피고로 변경하고, 피고가 카드대금 등 영업매출채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와 이를 분배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명의대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가 취득한 영업매출채권을 원고에게 가액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건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고 채무자는 같은 건물의 임차인인데 채무자는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여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원고가 채무자에게 지연된 차임을 청구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당시 채무자는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밀린 차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밀린 차임을 받아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던 중 채무자가 피고와 명의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모두 채무자가 하고 다만 사업자 명의만 피고로 바꾼 다음, 카드매출대금을 피고가 수령한 후(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바뀌었으므로 카드매출채권은 피고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와 이를 분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초과상태이지만 피고는 자력이 충분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취득한 카드매출대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뿌리깊은나무의 조력결과
피고는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별로 효과적인 방어방법이 못됩니다. 채무초과에 빠진 채무자로부터 어느 채권자만 우선적인 채권의 만족을 받도록 담보를 설정하거나 독점적인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의 백미는 채권자와 피고 사이의 영업자 명의대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포착한 것입니다. 영업자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카드매출채권을 명의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는 다른 일반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적이고 독점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의 결과인 원상회복은 현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카드매출채권은 명의대여자가 이미 소비하여 채무자에게 반환이 불가하므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물반환과는 달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한 취소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자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취소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독점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어 대단히 유리한 결과가 됩니다. 이 사건 결과로 많은 채권자들 중에서 실제로 원고만이 채무의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채무자와 체결한 명의대여약정 등을 취소하고,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얻은 카드매출채권 수익 전부를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마치면서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우자, 가족 또는 지인과 명의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명의대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명의대여자에게 카드매출채권 등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단히 효과적인 구제방안이 될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리가 복잡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나 채권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무기가 되므로 꼭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채권회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