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판결 형사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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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나무 작성일22-05-19본문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18. 9. 1.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에서 2018. 2. 2. 무죄판결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습니다.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8. 5. 15. 상고기각되어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사건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형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1,540만 원의 형사비용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구금일수 154 x 1일 10만 원).
3. 마치면서
2. 뿌리깊은 나무의 조력결과2. 뿌리깊은 나무의 조력형사비용보상신청은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잊지 마시고 반드시 억울한 구속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