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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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나무 작성일22-05-19본문
■ 사건요약 이혼 직전 채무초과 상태의 남편으로부터 유일한 재산을 증여받아 남편의 채권자인 원고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항변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스스로 소를 취하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여)은 홍길동과 혼인하고 20년간 함께 산 부부였는데, 홍길동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막대한 빚을 지고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홍길동과 이혼 하기 직전 홍길동은 자신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빌라를 의뢰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원고는 대부업체인데, 홍길동에 대한 부실채권을 양수한 후 홍길동에는 양수금채권을 청구하고 의뢰인에게는 홍길동과 의뢰인 사이의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뿌리깊은 나무의 조력결과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형식적으로는 '증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홍길동의 이혼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겸 '재산분할'이라는 점, 이혼에 따른 위자료 겸 재산분할도 정도를 넘어 과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점, 의뢰인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가 많은 점, 홍길동의 유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홍길동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가치 3,000만 원 미만의 빌라를 분배받은 것을 두고 과다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상세하고 설득력있는 답변서를 제출하자 원고도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 대하여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액확정신청을 하여 오히려 원고로부터 소송비용 260만 원 가량을 받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4. 마치면서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 거나 또는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이 아닌 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